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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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0의2. 삭제
10의3.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삭제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19.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②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구술이나 전화ㆍ전신ㆍ팩스로 할 수 있다.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송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보충역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복무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3.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4.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4. 「예비군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ㆍ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병역증ㆍ전역증)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訂正)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ㆍ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언행관찰ㆍ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적성 분류ㆍ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한다.
②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과 재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ㆍ소집 연기 또는 의무이행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조(현역병입영)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ㆍ군ㆍ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삭제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③ 현역병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2.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른 현역병의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제20조(현역병의 모집)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를 거쳐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임기제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⑥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운영성과 평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① 병무청장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①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할 수 있다.
1.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한다)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된다.
1. 예비역 장교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예비역 병의 병적: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②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⑥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서약,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3.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7.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4. 삭제
② 삭제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삭제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② 삭제
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부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절차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지각ㆍ조퇴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2년. 다만,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6개월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1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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