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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2장 병무행정

제77조–제82조의5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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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의 주관

제77조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①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확인신체검사 등

제77조의2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77조의3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2.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비용의 정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77조의4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한다)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명단: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및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정보화 자료: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1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77조의5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2.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및 확인ㆍ출력ㆍ증명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77조의6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이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3. 각 신체등급 판정자 수 4. 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 5.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6.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 현황 7.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및 병역 면제자 수 ③ 제1항의 통계작성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78조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제20조,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79조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2.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 3.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4. 징집ㆍ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여비를 받은 후 입영통지가 취소되거나 입영일이 연기되거나 입영기피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금의 정부지원

제79조의2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0조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ㆍ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0조의2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81조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1조의2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81조의3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제82조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 등

제82조의3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제82조의4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제82조의5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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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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