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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제82조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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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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