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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제82조의5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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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제82조의5(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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