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81조의3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