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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3장 전시특례

제83조–제83조의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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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특례

제83조

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5. 제34조ㆍ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7의2.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8.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 생략 및 외과ㆍ내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4. 제26조,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ㆍ소집 연기의 정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8.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9.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2. 병역판정검사 독려,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ㆍ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ㆍ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제3항제4호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두되, 평시에 임명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제83조의2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①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1.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免脫行爲)의 예방과 단속 2.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ㆍ복무의무 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5.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병무사범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제83조의3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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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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