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제83조의3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병역법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