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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병역법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제83조의3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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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제83조의3(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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