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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병역법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병무행정의 주관

제77조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①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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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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