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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77조의5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2.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ㆍ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및 확인ㆍ출력ㆍ증명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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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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