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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0조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학교ㆍ연수기관 및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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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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