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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병역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64조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3.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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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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