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63조의2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을 해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