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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병역법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69조의2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자료의 내용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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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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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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