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69조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