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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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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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