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제31조의4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