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의 파견
제12조의2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군의관의 파견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