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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신체등급의 판정

제12조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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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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