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74조의5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제74조의5(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