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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제74조의3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3.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ㆍ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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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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