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7조의2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