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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병역법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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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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