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병역법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하고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3개월의 범위에서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 직무교육 및 수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같은 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⑦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