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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제93조의2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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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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