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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24조(직무유기)

군형법 제24조(직무유기)

직무유기

제24조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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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형법」 제24조(직무유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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