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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에 대한 상해

제52조의2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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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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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형법」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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