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제54조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인용 형식「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