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3조의2
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포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포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총포 소지의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 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 방안 4. 총포 소지자 안전교육 5. 수렵 총포 안전관리 6. 그 밖에 총포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약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관련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 관련 면허 현황 및 적정 면허수준 유지 방안 4. 화약류 제조,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 관련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5.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경찰청장은 제1항의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세부계획의 수립 시기, 그 밖에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