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제16조
제16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