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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약류의 사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약류의 사용)

화약류의 사용

제18조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가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ㆍ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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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약류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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