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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8조(관리자의 권한)

지방공기업법 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의 권한

제8조

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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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8조(관리자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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