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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제77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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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ㆍ운영

제76조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비용 부담

제77조

제77조(비용 부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산

제77조의2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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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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