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제77조의2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산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2(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