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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5절 보칙

제46조–제4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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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46조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와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조정

제47조

제47조(사업 조정)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상책임

제48조

제48조(변상책임) 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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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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