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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2절 조직

제7조–제1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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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제7조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관리자의 권한

제8조

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관리자의 업무

제9조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9. 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제9조의2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자산ㆍ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3.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4.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5. 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제10조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1. 지방직영기업 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에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기업 직원

제10조의2

제10조의2(기업 직원)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기업관리규정

제11조

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등

제12조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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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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