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81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4조의2제1항ㆍ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공사ㆍ공단의 임원 및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인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
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다.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회계감사인에게 제66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
제82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제78조의4에 따른 평가원의 감사는 제외한다)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벌칙
제83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84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