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5조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지방공기업법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