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기업법 제48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 제48조(변상책임)

변상책임

제48조

제48조(변상책임) 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보칙 →

제5절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48조(변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