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제63조의5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