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75조의3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