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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6조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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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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