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6조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인용 형식「지방세법」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