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법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지방세법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7조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담배소비세 →

제5장 담배소비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법」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