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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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65조(과세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