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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세법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72조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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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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