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제92조
제92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 │과세표준 │세율 │ ├────────┼───────────────────────────┤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400만원 초과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5천만원 이하 │ │ ├────────┼───────────────────────────┤ │5천만원 초과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