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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지방세법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4조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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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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