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제103조의15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삭제
지방세법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삭제
인용 형식「지방세법」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