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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지방세법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103조의18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법」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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