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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03조의33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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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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