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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연결산출세액

제103조의35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은 제103조의34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법」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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